가정의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죠.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원분들은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투잡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신고기간, 납부방법 등 관련 정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신고대상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후 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한달간 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자진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가능해요.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방문납부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이용시간: 7시~23시 30분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이용시간: 0시 30분 ~ 23시 30분 (일부은행은 07시~23시30분)
3)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납부
▶ 납부서식 다운로드 받는 곳: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급여외 소득이 발생되는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저도 회사원이지만 N잡을 하고 있어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저처럼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부업 외에도 주식,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도 기타 소득에 속하니 필히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도소매사업, 서비스업, 제조업, 식당, 소프트웨어 개발 등
2)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자, 이직 등의 사유로 두곳 이상 회사를 다녀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자
3) 연금소득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4) 이자배당 소득자: 이자 또는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5) 프리랜서(3.3%):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5.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고대상자를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중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4)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6)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2021년~2022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신고대상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투잡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과 같이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기간을 놓치는 일 없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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